[2보] "이재용 수사 중단하고 불기소해야" 수사심의위, 검찰에 전달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호재기자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을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 수사팀에 “수사를 중단하고 이 부회장을 불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26일 오후 7시30분께 전달했다.


이날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계속 여부와, 피의자인 이 부회장,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했다. 수사심의위 측은 “심의절차에서 수사팀과 삼성 측 대리인들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두변론을 진행한 뒤, 위원들은 논의 끝에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심의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의결내용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수사심의위는 양창수 심의위원장의 회피 신청에 따라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 중 14명으로 진행됐다. 14명 중 1명은 위원장 대행으로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하지 않아 총 13명이 의결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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