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투자소득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최근 발표한 가운데 내달 7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금융세제 개편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0.1%포인트로 설정한 증권거래세 인하폭과 나아가 폐지 여부, 금융투자소득 과세 기준선 2,000만원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2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내달 7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방안은 주식과 채권, 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1년간 이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2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율을 2022년에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총 0.1%포인트를 낮추기로 했다.
공청회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대 관전 포인트는 증권거래세율 인하폭과 금융투자소득 과세 기준선이다.
정부는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이 금융소득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것일 뿐 증세 목적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세제 개편으로 세수를 늘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증권거래세를 놓고 강한 불문을 제기한다. 금융투자소득에 과세를 한다면 증권거래세는 0.1%포인트 낮추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증권거래세와 금융투자소득세를 양쪽에서 부과한다는 ‘이중과세’ 논란도 이런 맥락이다.
국회가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인하 폭을 더 크게 가져간다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선은 더욱 하향 조정되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25일 세법개정안에서 금융투자소득 과세 기준선을 2,000만원으로 제시한 바 있다. 쉽게 말해 금융투자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과세 기준선이 정부가 설정한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내려가게 될 경우 금융투자소득 납세자는 600만 주식투자자 중 상위 5%(30만명)에서 10%(60만명)로 늘어나게 된다.
금융투자소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율을 조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소액주주라는 점을 감안해 세율을 정부가 설정한 20%에서 더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