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앞으로 페이스북 등에서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등 대출 관련 허위·과장 광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벌금도 현재의 3,000~5,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는 8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의 최종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정부도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처벌을 강화한 점이다. 지금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등 허위·과장광고를 해도 최대 처벌 수준은 과태료 5,000만원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개정안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로 수위를 높였다.
또 금융당국에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실상 대부업·대부중개업 영업을 하거나 이를 광고할 경우 지금은 최대 5,000만원의 벌금만 내면 됐는데, 이를 1억원으로 올렸다. 아울러 등록대부업자의 경우 연 24%, 불법사금융업자는 6%인 금리 상한을 넘겨 고객에게 이자를 물리면 지금은 최고 3,000만원의 벌금을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최고 1억원까지 내야 한다.
이 밖에 불법사금융업자라도 현재는 법정 최고 금리인 연 24%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연 6%로 제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 및 무자료 대출계약도 무효화했다.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대부중개업을 하는 미등록대부업자·미등록대부중개업자의 법적 명칭도 각각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바꿨다.
대부업체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부채권추심업자가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를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고 채무변제 완료 후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계약서 등의 원본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