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24兆 빚내는데 5일만에 뚝딱…'역대 최악' 재정지출 되나

[당정 '35조 추경' 졸속심사 논란]
'한국판 뉴딜' 등 세부사업 299개
효율성 따져봐야 할 사안 수두룩
기금 변경도 48개나 동반되는데
朴 의장 "내달4일 반드시 처리"
"급하다는 이유로 밀실·부실 추진
엄청난 혈세 낭비 부를 것" 지적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올해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특히 48년 만에 처음 추진된 3차 추경 35조3,000억원은 역대 최대 규모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대응이라는 불가피성이 있지만 급속도로 악화하는 정부의 재정 상황은 위기 국면으로 치닫는 실정이다. 3차 추경은 적자 국채를 23조 8,000억원이나 찍어 마련하는 만큼 국회라도 현미경 심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높았다. 하지만 극심한 여야 간 대립 속에 정부의 무책임이 더해지면서 ‘졸속’ ‘부실’ 추경이라는 불명예는 물론 엄청난 혈세 낭비를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35조원 추경을 5일 만에 심사?=기획재정부가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3차 추경안은 세부 사업이 299개나 된다. 여기에 전체 기금의 72%에 이르는 48개의 기금 변경이 동반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오는 2025년까지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 예산도 5조1,000억원이나 배정돼 있다. 규모만 큰 것이 아니라 꼼꼼히 따져봐야 할 사업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목적으로 추진된 2차 추경은 단일 사업이라 대상만 정하면 돼 별다른 논의가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3차 추경은 고용안정대책과 한국판 뉴딜 등 쟁점 사안이 많아 면밀한 국회 심사가 필수적이다.

상황은 이런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26일 “임시국회 회기(7월 4일) 내에 반드시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졸속 심사 우려에 불을 댕겼다. 박 의장의 발언대로라면 사실상 5일 만에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을 심사해 처리하는 셈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3차 추경에 효과가 의심스러운 사업들이 적지 않다”면서 “한국판 뉴딜 등 국회 심의 과정에서 꼼꼼히 살펴야 할 사업들이 단지 ‘코로나19로 급하다’는 이유만으로 부실하게 추진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는 한국판 뉴딜과 고용안전망 사업 등을 콕 찍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을 주문하기도 했다.


앞서 처리된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과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조차도 각각 13일과 14일간 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바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사업은 수정이 이뤄져 적잖은 예산 낭비를 막기도 했다.

최악의 재정확대 기록될라=실상 국회의 졸속적 예산 심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법정 예산 통과 기일을 넘기는 일이 다반사였고 기한에 임박에서는 여야 간 ‘밀실 야합’을 통한 나눠 먹기도 예사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추진되는 이번 3차 추경의 졸속 심사는 돈은 돈대로 쓰면서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 당정청은 재정 지출을 늘려 경기 선순환을 이루면 경제가 성장하기 때문에 국가채무비율이 낮아지는 등 재정 건전성 악화를 제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착한 부채론’이다. 문제는 이런 논리가 잘 작동하려면 ‘지출의 효율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그 효율성을 따지는 작업이 국회 심의다.

3차 추경이 24조원의 빚을 추가로 내면서 국회에서 그 효과조차 제대로 따져보지 못한 채 추진된다면 재정 상황만 나빠지는 악순환이 될 게 뻔하다. 정부안대로 3차 추경이 통과되면 올해 총지출은 54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475조 4,000억원·추경 기준)보다 70조원 넘게 늘어난다. 이 과정에서 국가채무는 840조2,000억원까지 증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급증한다. 민간 연구원의 한 재정전문가는 “정부 지출이 1년 만에 70조원이 늘어났는데 주인 없는 돈이 얼마나 곳곳에서 낭비될지는 불 보듯 뻔하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재정 지출의 효율화에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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