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전 통보 안 하면 집 계약 연장…주민번호로 출생지역 확인 못한다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아동 성착취물 판매시 5년 이상 징역
눈과 흉부 초음파도 건강보험 적용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세종=연합뉴스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보를 해야 하는 기한이 계약만료 전 1개월에서 2개월로 길어진다. 또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9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 기간은 12월10일을 기해 종료 6~1개월 전에서 종료 6~2개월 전으로 변경된다.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두 달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계약해지나 임대료 인상 등 통보를 받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갱신되는 것이다. 임차인에 더 유리해진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다. 판매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자는 3년 이상의 징역, 소지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조치는 강화된다. 대포통장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가 현행 징역 3년, 2,000만원에서 앞으로는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으로 높아진다.

하반기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된다. 13세 어린이(중학교 1학년)까지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눈과 흉부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은 늘어난다. 기준 중위소득 100%였던 소득 요건을 120% 이하로 확대한다. 이 경우 2만3,000명의 산모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수유지원 등)을 지원해준다.

오는 10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의 지역번호가 폐지된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첫 번째 성별 숫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6자리에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