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연합뉴스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 밀집 사업장에 대해 점심시간 2~3부제를 시행한다.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 고정된 점심시간 낮 12~13시를 2~3부제로 나눠 시차를 두고 운영하도록 하고, 식사대기 시 개인 간 간격 유지, 식탁 일렬배치(한 방향 보기) 등 식당 방역지침도 함께 지도한다. 이를 테면 2부제는 11시30분, 12시30분 그리고 3부제는 11시30분, 12시, 12시30분으로 식사시간을 구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외부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영을 지도할 예정이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