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관련 청문이 열리는 29일 오전 ‘큰샘’ 담당 이 모 변호사가 서울 삼청동 통일부 남북회담본부로 들어가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통일부가 올해 들어 총 8차례 걸쳐 쌀·성경 등을 넣은 페트(PET)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낸 탈북민 단체에 대한 청문회를 29일 시작했다.
박정오 탈북단체 큰샘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진행된 청문에 출석했다.
통일부는 큰샘이 올해 들어 총 8차례 걸쳐 쌀·휴대용 저장장치(USB)·성경 등을 넣은 페트(PET)병을 바다를 통해 북한에 보냈다며 ‘탈북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통해 평화통일에 이바지한다’는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했다고 보고 있다. 또 대북전단이나 물품 살포 행위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 악화’를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치는 행위로, 민법 38조에 근거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탈북민단체의 법인설립 허가취소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표면적인 이유로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들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열린 청문회에 대해 “이번 청문은 예정된 행정처분을 앞두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자 하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위”라며 “그래서 이 청문회에서 소명된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리고 청문회에서 나타난 청문사항들을 이해관계자인 단체가 보고 다시 의의가 없는지 의견을 들은 뒤에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순서로 진행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헌 변호사는 이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에 앞서 “대북전단 단체와 쌀보내기 단체 대표에 대해서 성립되지도 않는 형사처벌을 하는 것과 단체 설립인가 (취소)처분하는 처사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박 대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경찰 차량을 타고 청문 장소로 입장했다.
한편 박 대표의 형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정부의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했다며 이날 청문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반면 통일부는 박 대표에게 직접 교부 방식으로 통지서를 전달했기 때문에 박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도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청문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