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서울 도심 한양도성 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이 진입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대한 단속유예를 30일자로 종료하고 다음달 1일부터 단속을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과태료는 첫번째 적발 시 10만원이며 3회째 이상부터는 회당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앞서 서울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도심 운행을 제한하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조치를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했다. 하지만 해당 차주들이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저공해 조치를 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단속유예를 신청한 차량은 42만2,041대다.
서울시에 따르면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한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전년 같은 기간 35㎍/㎥에서 20% 감소한 28㎍/㎥를 기록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량은도지난해 7월 하루 평균 1만5,113대에서 올 4월 9,360대로 감소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녹색교통지역의 5등급 차량 통행량이 감소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이 줄어드는 등 가시적 효과가 나오고 있다”며 “5등급 노후차량을 소유한 시민들에겐 당장의 불편이 따르겠지만 숨쉬기 편한 도시를 만들고 깨끗한 대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