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해찬(앞줄 가운데) 대표, 안규백(앞줄 왼쪽에서 두번째) 위원장 및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최고위원 임기 2년을 보장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을 의결했다.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대표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하더라도 최고위원의 임기는 보장된다. 당대표가 대권에 도전하려면 대선 1년 전에 사퇴해야 하는 가운데 대권 주자들이 당대표가 될 경우를 염두에 둔 당헌·당규 개정이다. 기존 규정으로는 당 대표가 사퇴할 경우 임기 2년의 최고위원들의 임기가 보장되는지, 당 대표 선출시 다시 선출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따라서 민주당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는 다음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고 규정된 당헌 제25조 2항에서 ‘전국대의원대회’를 ‘정기전국대의원대회’로 수정해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장철민 전준위 대변인은 “예상했겠지만 (당대표-최고위원) 임기를 분리하는 방안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견이 있긴 있었다”며 “표결을 한 건 아니고 이러한 이견이 있었다는 정도의 기록을 남기고 진행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개정 취지에 공감하는, 일종의 해석 논란 같은 게 있으니까”라며 “분리 선출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는, 당헌 개정 자체의 합리성에 집중하자는 의견이 다수 지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석 논란을 겪고 있는 건 불명확성이 있었기 때문인거고 장기적으로 당을 합리화해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밖에 “전당대회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자 확산되면 절대 안 된다는 목표가 있다”며 “(수만명 모이는 대회는 ) 못 할 거다. 그거에 대한 공감대는 확실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잠실체육관 빌려서 하니까 (현장에) 1000명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 구체적인 방식은 좀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