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KBS개그맨, 검찰에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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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국방송(KBS) 연구동 사옥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KBS 공채개그맨 출신의 A씨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3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는 A씨를 이날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구속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KBS 연구동 사옥 여자화장실에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 촬영 기기가 설치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이 건물 입구 폐쇄회로TV(CCTV) 등을 분석하며 수사에 들어가자 A씨는 지난1일 자수했다. A씨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얼굴을 비춘 것이 영상에 남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 KBS는 한 언론이 ‘여자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는 KBS 직원’이라는 보도를 하자 자체조사에 들어간 뒤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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