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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의 직장동료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37세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고도 강제추행으로 B씨를 고소했다”며 “무고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20일 오후 3시35분께 경기도 시흥시 한 업체에서 남자친구의 직장동료 B(남)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팔뚝으로 가슴을 쳤다”고 주장했으나 B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경찰이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와 B씨는 당시 서로 마주 보고 1m 간격으로 지나갔을 뿐 둘 사이에 신체 접촉은 없었다.
조사 결과 그는 자신의 지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