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무기징역, 中운영 홍콩보안처 설립, 인터넷 검열 등…논란의 홍콩보안법 들여다보니

캐리 람(앞줄 오른쪽 두번째) 홍콩 행정장관 등 중국과 홍콩 인사들이 1일 홍콩주권반환 23주년 기념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논란이 많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전문이 홍콩 현지시간으로 6월30일 밤 11시에 공개되면서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시각으로는 7월 1일 0시부터다. 미중 갈등에 세계적인 논쟁거리가 된 법이지만 전문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률안 제정이 끝난 상황에서야 공개가 이뤄진 것이다. 홍콩 언론들은 홍콩내 관리나 입법의원들도 이날 전문 공개 전까지 대부분 내용을 몰랐다고 전했다.

최대 관심사였던 홍콩보안법의 최고 형량은 무기징역으로 정해졌다. 대신 소급입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중국 정보·사법 기관원은 홍콩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검열도 가능하게 됐다.

1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홍콩보다 앞서 2009년 시행된 마카오의 국가보안법이 최고 형량을 30년으로 규정한 것과 비교하면 훨씬 무거운 처벌이다. 중국에서 관련 사안의 최고 형량이 무기징역인데, 보안법만 놓고 보면 홍콩은 중국화 됐다고 할 수 있다.

범죄 혐의는 광범위하다. 이를 테면 지난해 범죄자 본토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와 같이 반중 시위대가 ‘홍콩 독립’이나 ‘광복 홍콩, 시대 혁명’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는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또 홍콩 정부가 폭력 행위를 일삼는다고 규정했던 급진주의적인 시위대 역시 ‘테러활동’에 포함된다. 범죄 행위 가운데 외국 세력과의 결탁에는 외국에 중국이나 홍콩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예를 들어 이 법을 적용하면 대표적 민주화 인사 조슈아 웡이 지난해 미국에서 홍콩인권법 제정을 촉구한 행위 등도 처벌 대상이다.

중국은 중국 본토의 보안 관계자를 파견해 홍콩에 국가보안처(홍콩 주재 국가보안공서)를 설치하도록 했다. 홍콩보안처는 홍콩의 국가안보 정세를 분석하고, 보안 전략과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안, 감독, 지도, 협력의 권한을 가지는데 사실상 홍콩의 보안 기능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홍콩 정부 산하에 국가보안수호위원회를 설치해 보안 업무를 맡도록 했다. 이 조직도 중국 정부의 감독 대상이며 중국 정부가 파견하는 국가보안 고문을 둔다. 홍콩 경찰 내에도 보안 업무를 담당할 조직을 설치한다.


이에 따라 주요 보안사건의 관할권은 중국 정부가 가진다. 외국 세력이 개입했거나 홍콩 특구 정부가 효과적으로 법 집행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는 중앙정부의 홍콩보안처가 관할권을 가진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한 사건에서는 홍콩보안처가 수사권을 가지고 기소와 재판은 중국 본토의 최고인민검찰원(한국의 검찰청)과 최고인민법원(대법원)이 지정한 기관이 맡는다. 이 경우 피의자는 중국 본토로 인도돼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규모 반중 시위를 불렀던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이 홍콩보안법을 통해 사실상 실현되는 셈이다.

다만 통상적인 사안에서 재판을 담당할 판사 후보군은 홍콩 행정장관이 구성하도록 했다. 다만 홍콩의 기본법과 보안법이 충돌할 경우에는 보안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홍콩 정부의 행동범위는 아주 좁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인도 대상이다. 홍콩 영주권자나 홍콩에 등록된 기업이 홍콩 이외 지역에서 홍콩보안법을 위반하면 역시 이 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홍콩보안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행위에 대해 적용된다.

홍콩의 공직 선거 출마자나 공무원 임용자는 반드시 중국에 충성 맹세를 해야 한다. 학교와 사회단체, 미디어, 인터넷 등에 ‘필요한 조치’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가안보 교육도 하도록 했다.

앞서 전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16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 법에 서명했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의 헌법 격인 기본법 부칙 삽입되면서 즉시 발효가 됐다. 로이터통신은 “홍콩에서 권위주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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