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서울대 세미나 영상 속 학생, 조국 딸일 수 있어"

해당 영상 감정 결과 법정서 공개
"동일인일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29)씨가 참석했다는 이른바 ‘서울대 학술회의 영상’ 속 학생이 조씨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의견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2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지난 2009년 5월 서울대 학술회의 영상 등에 관한 국과수 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재판부는 “서울대 인권법센터 세미나 당시 강의실의 여성 영상 두 개와 변호인이 제출한 조씨의 사진 여러 개를 대조한 결과, 동일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회신이 왔다”고 밝혔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의 감정 결과와 달라진 부분에 주목했다. 변호인은 “수사 때에는 판별할 수 없다고 했는데, 여러 특징을 더하면서 동일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며 “부모가 자식이 맞는다고 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더 입증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국과수 회신 결과가 조씨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시기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 등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과수가 감정한 영상은 2009년 5월15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개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국제학술회의 세미나 장면이다. 검찰은 조씨가 이날 세미나를 포함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옆자리에 남학생이 있는데 그분을 부르면 사실관계를 확실히 알 수 있지 않겠느냐”며 변호인에게 증인으로 수소문해볼 것을 제안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알겠다면서도 피고인 측에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도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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