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카드사의 신용공여 여력인 레버리지 배율이 6배에서 8배로 확대되지만 직전 1년간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을 배당으로 썼다면 7배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공고하고 20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섰다. 금융위는 지난 4월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에서 카드사 레버리지 배율을 8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레버리지배율은 총자산에서 온렌딩대출 등 차감항목을 뺀 것을 자기자본으로 나눠서 구한다. 여러 카드사가 규제 수준인 6배의 턱밑까지 도달하면서 영업 운신의 폭이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해 이번에 받아들여졌다. 1·4분기 현재 카드사별 배율을 보면 우리카드가 5.7배로 가장 높고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가 각각 5.5배, 현대카드가 5.3배, 신한카드는 5.2배, 하나카드는 4.8배, 삼성카드는 3.3배 등이다.
다만 제한을 뒀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규제 완화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금융사도 일종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배율이 올라가면 카드사는 영업을 확대해 이익도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이렇게 늘어난 이익을 ‘배당잔치’로만 쓰고 충당금을 쌓는 등의 노력은 게을리 할 수 있으므로 브레이크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현재 일부 카드사가 당기 순이익의 30% 이상을 배당으로 쓰고 있다.
이번 개정에는 레버리지 총자산 계산 시 가계대출과 주택임대업·매매업대출에는 115%의 가중치를, 기업대출에는 85%의 가중치를 두는 방안도 들어갔다. 카드사가 가계 및 부동산 대출보다는 기업대출 등 생산적 금융에 더 힘을 쏟으라는 취지다. 이 밖에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을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사가 무분별하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보증 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PF 대출 및 채무보증의 합계액을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은 향후 정책변화가 없다면 일몰 없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