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색영장 없이 도청과 감시, 미행할 수 있고 홍콩을 떠나지 못하도록 여권을 제출을 명령할 수도 있다.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할 수 있다.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인 국가안전처’가 2일 설립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 경찰 내에는 홍콩보안법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국가안전처’가 설립돼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됐다.
영장 없이 외국인 도청·압수수색 가능 |
하지만 이 권한들이 사법부의 경찰 견제 역할을 완전히 제거하고, 경찰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공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외신들은 보도하고 있다.
홍콩 경찰이 1일 코즈웨이 베이 지구에서 벌어진 시위의 가담자들을 줄줄이 연행하고 있다. 홍콩 경찰은 이날 시위 현장에서 30여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AP연합뉴스
홍콩보안법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행정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피의자에 대해 도청, 감시, 미행 등을 할 수 있다.
나아가 법원의 수색영장 발부 없이도 건물, 차량, 선박, 항공기, 전자제품 등을 수색할 수 있다. 피의자가 홍콩을 떠나지 못하도록 여권을 제출할 것을 명령할 수도 있다.
언론사에 기사 삭제 요구할 수도 |
존 리 홍콩 보안장관은 “서방 국가 등 많은 나라가 국가안보 관련 사건과 관련해서는 집행기관의 도청 권한 등을 인정하고 있다”며 홍콩보안법을 옹호했다.
1일 주권 반환 23주년을 맞아 행진에 나서 보안법 반대를 외치는 시위대를 향해 홍콩 경찰이 최루가스를 살포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홍콩보안법의 또 다른 특징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모두 채택한 ‘문어발식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껏 홍콩은 영외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속지주의’를 채택해 왔다.
하지만 홍콩보안법은 홍콩인이나 홍콩 단체가 홍콩 밖에서 저지른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속인주의’도 적용했다.
해외에서 法 위반해도 체포 대상 |
홍콩보안법은 여기에 더해 영주권을 지니지 않은 홍콩 거주인, 즉 외국인이 홍콩은 물론 홍콩 밖에서 저지르는 법 위반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SCMP는 “홍콩보안법의 적용 범위와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 과연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이러한 기이하고 으스스한 법률이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 홍콩의 위상을 해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