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번호 62만개 유출...1,000만원 피해”

“보호조치 완료돼 현재 부정사용 발생 가능성 희박”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의 모습.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최근 카드번호 도난 사건과 관련, 정보가 유출된 카드 61만 7,000개 중 138개(0.022%)에서 부정사용이 있었고 약 1,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시중은행 해킹을 시도한 피의자의 압수물에서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나와 경찰, 금융당국이 수사한 결과다. 61만 7,000개는 금융당국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카드번호 중 중복, 유효기간 경과, 소비자 보호조치 완료 등을 제외한 수치다.


금감원은 “경찰로부터 카드정보를 받은 금융사들이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즉시 가동해 소비자 피해 여부를 밀착 감시 중”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FDS를 통해 점검한 결과 일부 카드의 부정 사용이 있었지만 통상적인 수준”이라며 “현재 보호조치가 끝나 부정 사용 발생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번 카드번호 도난으로 인한 부정 사용 피해금액을 1,006만원으로 추정했다. 관련 사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사가 전액 보상한다.

이번에 유출된 건수는 2014년 카드사 정보 유출 당시 약 1억건에는 훨씬 못 미치나 지난해 7월 카드 정보 도난 사건(56만 8,000건)보다는 많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일각에서 POS단말기 해킹위험을 우려하지만 2018년 7월 IC방식으로 전환된 이후 정보보안 수준이 크게 강화됐다”며 “향후에도 여신협회 등과 POS단말기 정보보안 수준을 점검, 보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국민도 개인정보 및 금전송금을 요구하거나 스마트폰을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연결 및 앱설치 등을 유도하면 금융사기일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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