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범 / 사진=연합뉴스
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 유족 측이 고인을 불법 촬영하고 협박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최종범 씨 판결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요구했다.
고 구하라의 유족 측 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에스)는 3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 인생을 한순간에 파멸에 이르게 할 정도의 치명적인 협박을 가한 최씨에게 왜 이렇게 관대한 형량을 선고했는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 이어 최씨가 동의 없이 구하라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노 변호사는 “불법 카메라 촬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촬영 대상이 된 피해자의 의사”라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다면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고, 삭제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 같은 사후적인 사정들로 피해자의 의사를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연인 관계에서 무작정 항의를 할 경우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고려를 도외시한 채 피해자가 사진을 확인한 뒤 항의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단정 지었고 항소심도 별다른 이유 설시없이 원심을 유지했다”며 “재판부의 태도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중심 사고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최씨가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삭제한 동영상을, 아이폰의 특성상 30일 동안 완전히 삭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휴지통에서 복원시킨 후 그 영상을 언론사에게 제보하겠다는 등 피해자의 인생을 한순간에 파멸에 이르게 할 정도의 치명적인 협박을 가했다”며 연예인인 구하라가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동영상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 그 파급력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왜 이렇게 관대한 형을 선고한 것인지도 납득이 안 된다. 특히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전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이 계속하여 엄벌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점이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도 의문”이라며 검찰에 이번 사건의 상고에 대해 의견을 명확히 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검찰도 본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법원에 본 사건을 상고하여 주기를 바라고, 아울러 대법원에서는 국민의 법감정, 그리고 보편적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2018년 9월 연인 사이였던 고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협박, 그리고 당시 구하라의 소속사 대표가 무릎을 꿇게 하라고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등 대부분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지난해 11월 고 구하라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