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배달의 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와 상생협약을 맺을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신산업인 플랫폼 사업에 직접 개입할 수록 산업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어 업계 스스로 ‘갑질’ 차단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와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상생협약을 맺을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플랫폼 업체가 수수료율을 정할 때 ’입점업체 3분의 2 동의를 받는다’는 등의 갑질 근절안을 가져오면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라며 “상생협약을 맺은 플랫폼 업체에 대해선 현장 조사를 제외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 행위시 제제 수위를 높이면서도 기업에게 먼저 자율 시정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2일 플랫폼 기업과 입점 업체 간 분쟁 해결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는 급변하는 플랫폼 산업 환경을 고려한 것이다. 현행 법률이 오프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설계돼 온라인 플랫폼을 규율하기 위한 새로운 법 제정은 불가피하지만, 경직된 규제를 적용할 경우 플랫폼 시장의 성장세가 위축될 수 있다. 공정위가 법률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규제하기 보다 플랫폼 업체가 입점업체와 자율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하면 법 제정에 따른 부작용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거래 행태를 보고 문제가 있는 경우만 관련 규제를 만들 것”이라며 “플랫폼 업체 스스로 상생에 나선다면 굳이 여러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새 법률안을 내년 상반기 내 제정할 방침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안 세부내용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