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 앞으로 신고만으로 지점 설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겸영 업무 규율체계도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규제입증위원회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상호저축은행법과 대부업법의 심의 대상 140건을 심의해 이중 17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저축은행 지점설치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 저축은행은 지점과 출장소를 신규로 설치할 때 금융위의 인가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저축은행이 영업 구역 내 지점을 낼 경우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이는 지점 설치 규제가 없는 은행 등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개별 차주에 대한 저축은행의 신용 공여 한도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확대한다. 현재 저축은행 신용 공여 한도는 자기자본 20% 한도 내에서 개인 8억원, 개인 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으로 정해져 있다. 저축은행이 할 수 있는 겸영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해진다. 겸영 업무가 법에 한정적으로 열거돼 저축은행이 신규 업무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의무를 법령을 통해 명시하고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책임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대부업법 개선안 중에서는 불법 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연 24%에서 6%로 제한하기로 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원금에 연체 이자까지 합친 금액에 이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재(再)대출과 무자료 대출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한 편법 대부 중개행위 등 규제를 우회한 무등록 영업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도 보강된다.
또 공적 지원(서민금융진흥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사칭하는 불법 대부 광고의 처벌 근거 역시 보강하기로 했다. 현재는 서민금융 관련 ‘상품명’을 도용할 때 대부업법상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제공 주체’를 사칭할 경우 처벌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한계를 보완하려는 조치다. 추심업자의 계약서, 계약관계 서류 보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채무자가 빚을 완전히 갚은 후 요청 시 대부업자의 원본 반환 의무 조항이 신설된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