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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중 여러 차례 집에서 이탈해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일본 국적 남성 A(23)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외국인이라 국내법 이해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 선고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입국 후 서대문보건소로부터 4월 15일까지 주거지에서 자가격리할 것을 통지받았다. 하지만 A씨는 8차례에 걸쳐 집 밖으로 나갔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에서 경찰은 A씨의 카드사용내역 등을 분석해 A씨의 주거이탈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A씨는 집 밖으로 나간 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5월 2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는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외국인이 구속된 첫 사례였다.
3일 재판에서 A씨 측은 외국인이라 자가격리 조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격리’라는 단어의 의미를 오해한 데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가격리가)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 것이지 완전히 바깥과 차단되지는 않는 것으로 피고인은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이 외국인치고는 한국어를 잘하다보니 공무원들이 통역 없이 한국어로 안내해 자가격리 조치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던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에서 일도 하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비자 발급 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게 아닌가 싶다”며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다시 한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이런 위반은 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A씨의 선고 재판은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