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환매 중단’과 관련된 펀드 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4일 김재현(50) 옵티머스 대표와 옵티머스 자금을 투자받은 사모사채 발행사 이모(45) 대표를 전격 체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김 대표와 이씨를 체포했다.
김 대표 등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 원을 끌어모은 뒤 서류를 위조해 실제로는 대부업체와 부실기업 등에 투자한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대부디케이에이엠씨, 트러스트올, 아트리파라다이스, 씨피엔에스 등 옵티머스 펀드 자금을 사모사채를 통해 투자받은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다. 또 이씨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2대 주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이들을 상대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 후 관련 혐의가 명확하다고 판단될 경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앞서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은 지난달 22일 옵티머스 임직원 등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금융감독원도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달 24~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옵티머스 등 18곳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옵티머스 이사이자 H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윤모(43)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윤씨는 검찰 조사에서 서류 위조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펀드 사기 등 사건은 자신이 주도한 게 아니며 김 대표의 지시에서 비롯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반대로 김 대표 등 옵티머스 측은 윤 변호사가 ‘딜 소싱’(Deal Sourcing·투자처 발굴)을 하면서 채권 양수도 계약서와 양도 통지서를 가짜로 만든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