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 모친상' 안희정, 빈소 조문 가능할까…6일 여부 결정

법무부, 특별귀휴 조치 검토중
"위원회 판단 따라 결정될 것"

지위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로 지난해 2월1일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귀휴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수형자들의 외출이 제한되고 있어 안 전 지사의 조문이 가능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당국은 안 전 지사가 전날(4일) 모친상을 당한 사실을 인지하고 심사위원회를 소집해 특별귀휴 조치를 검토 중이다. 귀휴란 복역 중인 수형자가 일정 기간의 휴가를 얻어 외출한 뒤 수형시설로 복귀하는 제도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수형자의 직계 존비속 사망은 특별귀휴 사유에 해당한다.


안 전 지사 모친의 빈소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7일 오전 6시다. 법무부는 오는 6일 특별귀휴 여부를 심사하는 귀휴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법무부는 귀휴 여부를 발인 전에는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귀휴 조치를 할지 심사하는 위원회가 곧 열릴 것”이라며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조치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특별귀휴는 최대 5일까지 주어진다. 특별귀휴가 허가되면 머무르는 장소 등에 대한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이 붙을 수 있다. 허가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여야 하고 그 형기의 3분의 1을 채워야 한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로 일하던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3년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돼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안 전 지사는 특별귀휴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하지만 교정당국이 올해 초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한 이후 수형자들의 접견이나 외출 등을 일부 제한해온 만큼 안 전 지사의 귀휴가 허가될지는 미지수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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