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환매 중단’과 관련된 펀드 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재현(50) 옵티머스 대표와 옵티머스 자금을 투자받은 사모사채 발행사 이모(45) 대표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체포한 김 대표와 이씨에 대해 전날 오후 11시50분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행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두 사람과 공범 관계에 있는 옵티머스 윤모(43) 이사와 송모(50) 이사 등 2명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와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최창훈 영장전담부장판시 심리로 열린다. 윤 이사와 송 이사에 대한 영장심사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들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 원을 끌어모은 뒤 서류를 위조해 실제로는 대부업체와 부실기업 등에 투자한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대부디케이에이엠씨, 트러스트올, 아트리파라다이스, 씨피엔에스 등 옵티머스 펀드 자금을 사모사채를 통해 투자받은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다. 또 이씨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2대 주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은 지난달 22일 옵티머스 임직원 등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금융감독원도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달 24~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옵티머스 등 18곳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30일에는 H법무법인 대표변호사를 겸임하고 있는 윤 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윤 이사는 검찰 조사에서 서류 위조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펀드 사기 등 사건은 자신이 주도한 게 아니며 김 대표의 지시에서 비롯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반대로 김 대표 등 옵티머스 측은 윤 이사가 있는 H법무법인 측이 ‘딜 소싱’(Deal Sourcing·투자처 발굴)을 하면서 채권 양수도 계약서와 양도 통지서를 가짜로 만든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