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사장회의 "秋 수사지휘권 '위법'…특임검사 도입해야"

尹, 회의 내용 보고 받아… 입장 발표는 바로 안 할 듯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검사장들은 지난 3일 열린 검언유착 의혹 관련 간담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데 대해 전국 고검장·지검장 등 검사장들이 위법한 행동이라고 주장한 걸로 나타났다. 검사장들은 추 장관이 명분과 필요성이 없다며 거부한 카드인 ‘특임검사 도입’ 주장도 내놨다. 검사장들의 이 같은 주장을 6일 보고 받은 윤 총장은 최종 결정을 바로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법무부에 회신할 경우 전면적 항명으로 해석될 것이 분명하다. 간담회 결과를 받은 윤 총장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대검은 지난 3일 약 9시간 동안 열린 검사장 간담회에서 대다수가 제기한 의견과 공통된 의견들을 취합해 6일 공개했다. 이 내용은 윤 총장에게도 그대로 보고됐다. 검사장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는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윤 총장은 수사 결과만 보고받도록 한 데 대해서는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게 검사장들의 결론이다. 아울러 이 사안을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결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윤 총장은 앞으로의 방향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6일 중 법무부에 최종 입장을 보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사장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결과가 된다. 법무부 측은 검사장 간담회가 열린 지난 3일 이미 특임검사 카드가 “이미 때늦은 주장”이라며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이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못박은 바 있다. 게다가 수사지휘를 위법이라고 주장한 것도 논쟁의 소지가 있다.

윤 총장이 검사장 간담회의 다수의견과 비슷한 최종 입장을 낸다면 법무부가 감찰 등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게 분명하다.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지는 셈이다.

법무부 측은 기존 수사팀 외에 다른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지시 위반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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