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코로나 방역활동 방해' 신천지 간부 5명 영장 청구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중국 우한(武漢) 교회 신도가 국내 교회를 다녀간 사실을 은폐한 정황과 관련, 지난 5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처음으로 피의자 신병확보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 등을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등이 중국 우한 교회 신도의 국내 교회 출결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우한은 코로나19의 발원 지역으로 지목되는 지역이다.

신천지 측은 2018년께 우한을 비롯해 중국 여러 도시에 교회 설립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중국 정부가 교회당 허가를 내주지 않고, 활동도 여의치 않아 사실상 중국 쪽 교세 확장은 접었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바 있다.

A씨 등은 이 외에 검찰의 강제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는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8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 이만희(89) 총회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지난 2월 2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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