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잔금대출 논란에 “부족한 부분 추가 고민”

"부동산 추가대책, 대출규제는 초점 아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오픈뱅킹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17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 잔금 대출 한도가 줄어든 것과 관련한 논란에 “경과 규정을 일관성 있게 적용한 원칙의 범위 내에서 풀어보려고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인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오픈뱅킹 세미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잔금대출한도 축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에 대해 “충분히 듣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잔금 대출은) 입주 공고일 시점에서 그 당시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며 “그것으로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충분할지는 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비규제 지역이었다가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잔금 납부를 앞둔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잔금대출 한도가 축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고 집단행동에 나선 상태다.


금융위가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기준은 무주택 세대와 1주택 세대일지라도 처분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세대는 이번 규제지역 지정 효과 발생일인 6월 19일 전까지 청약에 당첨됐거나 계약금 납입을 완료했다면 중도금대출을 받을 경우 규제지역 지정 이전과 같이 분양가를 기준으로 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한다. 이후 입주 때 중도금대출을 갚고 새롭게 받아야 할 잔금대출은 시세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은 LTV 50%(9억 초과분은 30%), 투기과열지구는 LTV 40%(9억 초과분은 20%)를 적용한다.

다만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액이 시세 기준으로 산정되는 LTV 규제에 따른 대출가능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는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 세대, 6월 19일 이후 청약 당첨 세대 등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LTV 기준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손 부위원장의 발언은 이 외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추가 대책 중 금융부문이 들어갈지 여부에 대해 손 부위원장은“대출 규제는 이번에는 초점이 아니다”며 “주로 세금과 공급 쪽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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