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보안법으로 처음 기소된 통 잉킷씨가 6일 경찰차에 실려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홍콩보안법 반대 시위 중 ‘광복홍콩 시대혁명’이라고 적힌 깃발을 오토바이에 달고 경찰에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AP연합뉴스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음 기소된 통잉킷(23)씨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6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내 반중(反中) 행위를 처벌하는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상 최초로 기소된 통잉킷씨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통잉킷씨는 홍콩 주권 반환 기념일인 지난 1일 홍콩 도심에서 벌어진 홍콩보안법 반대 시위 현장에서 ‘광복홍콩 시대혁명’이라고 적힌 깃발을 오토바이에 꽂은 채 경찰을 향해 돌진해 체포됐다.
법원은 기각 이유로 홍콩보안법 제42조를 제시했다. 이 조항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중단한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을 때는 기소자의 보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로써 통잉킷씨의 구금은 오는 10월까지로 연장됐다. 통잉킷씨의 변호사인 로렌스 라우웨이청 변호사는 “(통잉킷씨의) 몸 상태는 괜찮은 편”이라며 “그는 국민 모두에게 (홍콩 민주화를 위해) 계속 싸워달라고 부탁하고 싶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한편 홍콩보안법 발효 이후 홍콩의 공공도서관에서 특정 서적에 대한 대출이 중단된 것을 두고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의 자문기구인 행정회의 위원인 로니 통은 이날 “홍콩보안법에 따라 모든 사람이 국가 안보를 지킬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SCMP는 홍콩 내 공공 도서관에서 홍콩 민주화 시위의 주역인 조슈아 웡을 포함한 반중 인사들의 저서가 모두 사라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웡은 “수년 전 발간된 내 책이 홍콩보안법으로 인해 도서관에서 사라졌다”며 “이러한 검열은 사실상 ‘금서’ 지정이나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