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김주경 영장전담판사는 6일 투표용지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받는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4·15 총선 때 개표장이 마련된 경기 구리체육관에서 투표용지 6장을 마음대로 가지고 나온 혐의다.
검찰은 이씨에게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도 적용했다.
야간방실침입절도는 밤에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방이나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것을 말한다. 야간주거침입절도와 비슷하다. 이씨는 이 투표용지를 민 전 의원에게 전달했으며, 민 전 의원은 이를 근거로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 투표용지는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