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징벌과세 강행하는 與…김태년 “다주택자·법인 종부세 강화"

당정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대폭 강화한다. 다만 새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떨어진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2·16 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통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며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국회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정책과 공급대책 등 종합적인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김 원내대표는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은 강화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를 공식화한 것이다.


새로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되면서 피해를 입게 된 실수요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도 나올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6·17 대책을 통해) 새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떨어진 1주택자는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 등 새로 규제지역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 잔금 대출이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 예외를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기계약된 중도금 대출과 잔금대출은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전제하에 보완책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정부는 갭투자나 투기수요는 확실히 잡겠다”는 원칙이라며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대원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12·16대책에서도 실수요자 세부담 완화 조치가 포함됐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세부담을 줄이는 기조는 계속 견지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진용·황정원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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