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의 이번 판결로 대웅제약의 미국 사업은 큰 불확실성에 처하게 됐다. 아울러 최종판결에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대웅제약은 소송 상대방인 메디톡스 와 앨러간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피해보상 소송을 당할 수 있다. 대웅제약은 ITC의 예비판결은 미국의 자국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으로서 납득할 수 없다며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대로 이를 검토한 후 이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ITC는 통상 한번 내린 예비판결을 번복하지 않는 사실상의 ‘단심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앞서 메디톡스 와 ‘보톡스’를 개발한 글로벌 제약사 엘러간은 지난해 2월 ITC에 대웅제약과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명 주보)’ 미국 판매사인 에볼루스를 제소했다. 메디톡스 의 전 직원이 보툴리눔 톡신과 제품의 전체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절취해 대웅제약에 넘겼다는 것이 소송의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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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두 업체의 다툼이 ‘승자 없는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해왔다. 어느 쪽이 이기더라도 국산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신뢰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소송전 돌입 이후 제약바이오업계 원로들이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사이에 중재를 권유했지만 두 회사 모두 여러 이유로 이를 뿌리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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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탁기자 ta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