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7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정보보호의 날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17부동산대책으로 잔금대출 등의 한도가 줄어든 것과 관련해 “그분들의 예상대로 되게 해 억울함이 없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규제가 강화된 지역이라도 새 아파트 집단대출(중도금·잔금대출) 때 규제를 소급 적용하지 않고 계약 당시의 대출 한도를 인정해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은 위원장은 7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정보보호의 날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지정돼 대출이 어렵게 됐다는 지적을 잘 듣고, 중도금·잔금대출이 예상과 달라져 불편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 보완책을 마련 중”이라며 “당정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르면 이번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비규제지역이었다가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이었다가 투기과열지구가 된 곳의 새 아파트 중도금·잔금대출의 경우 대체로 계약 당시의 대출 한도를 인정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비규제지역에서 분양가 5억원인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계약 당시 중도금은 분양가의 60%인 3억원, 3년 후 입주 때 받는 잔금대출은 KB시세의 70%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계약했다. 입주 때 시세가 6억원이 되면 4억2,000만원(6억원의 70%)까지 대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번에 투기과열지구가 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해 2억4,000만원만 나오게 됐다. 금융위가 무주택자, 새 아파트 등기 후 기존 주택을 2년 내 팔겠다고 약속한 1주택자는 중도금대출만큼은 잔금대출이 나가게 하겠다고 했지만 그래 봐야 3억원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보완책으로 시세의 70%까지 대출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다주택자는 새 아파트 계약 당시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비규제지역이므로 중도금·잔금대출이 넉넉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번에 규제지역이 돼 대출 한도가 크게 깎였다. 그나마 대출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들도 큰 불만을 제기해 계약 당시의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과거에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곳에도 이번 보완책을 적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지난 2017년 8·2대책 때부터 올해 2월까지 점진적으로 수도권 다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고 그때마다 중도금·잔금대출에 현 기준을 적용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