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512억원을 물게 됐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용자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게 총 5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SK텔레콤이223억원으로 가장 많고,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 순이다. 방통위는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총 2억 7,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성태기자 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