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청 /연합뉴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8일 화장품 온라인 불법 유통 수사를 통해 화장품법을 어긴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7곳은 견본품(샘플) 화장품을 팔았고, 3곳은 파손됐거나 훼손된 포장지를 제거한 화장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으로 견본품을 판매한 업체 7곳은 1천원도 안 하는 마스크팩을 본 제품인 것처럼 속이고 유명 브랜드 견본품을 끼워넣어 개당 1만원 이상에 판 혐의를 받는다.
다른 3곳은 유통과정에서 파손 또는 훼손된 포장지를 제거하고 포장 케이스 없이 화장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은 위반 업소 10곳을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