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서 예배 되지만 식사는 NO…QR 코드 명부도 도입

10일 오후 6시부터…성당·사찰로 확대 가능
수칙 위반땐 벌금·집합금지 명령 내릴수도

주일인 5일 광주 북구 일곡중앙교회가 한산한 모습이다. 광주시는 신도들 사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자 일곡중앙교회에 대해 19일까지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앞으로 교회에서 정규예배가 아닌 수련회나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등의 소규모 대면 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가 금지된다. 아울러 교회에도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에 대해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소모임·행사와 단체식사를 금지하고,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도록 하는 내용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다만 교회 자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김강립 중대본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며 “이를 어길 시 벌금 및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새 방역수칙에 따르면 우선 예배가 아닌 교회 명의의 소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수련회나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예배 시에도 찬송은 자제하고 통성 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성가대를 포함해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아울러 교회에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단체 식사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용자도 교회 안에서 음식을 섭취하면 안 된다. 이와 함께 교회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 출입자 명부를 관리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 예배 실시 등으로 감염 위험도를 크게 낮추는 교회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해제 요건 2가지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방침을 교회 외 다른 종교 시설로도 확대해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향후 성당, 사찰 등의 집단 발병 사례, 위험도를 분석해 필요한 경우 (교회에 적용된 방역 수칙을) 확대 또는 조정 가능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여러 종교시설 중 교회만 대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친목 모임을 갖거나 식사를 하면서 감염된 사례가 많이 발생했고 이런 사례가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근거로 먼저 적용을 부탁했다”며 “성당이나 사찰 역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친밀하게 모임을 갖거나 식사할 때는 분명히 (감염 확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주일인 5일 광주 북구 일곡중앙교회가 한산한 모습이다. 광주시는 신도들 사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자 일곡중앙교회에 대해 19일까지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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