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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가 격리 대상이 됐지만 이를 어기고 외출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하세용 판사)는 지난 3일 감영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7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4월 1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질병관리본부와 서울 송파구로부터 14일간의 자가격리 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송파구 소재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4월 3일부터 14일까지지 총 11회에 걸쳐 격리 장소를 이탈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의 전염 위험성 및 관련 상황의 엄중함,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귀국 후 혼자 지내며 방역 수칙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식사 등 기본적 생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이씨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결과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아 피해가 확산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달 16일 자가 격리 기간에 무단 외출해 사우나와 식당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8)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