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 전세임대Ⅰ·Ⅱ 유형의 지원자격을 추가로 완화하고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LH는 8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신혼부부 전세임대Ⅰ·Ⅱ 유형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희망하는 주택을 찾으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입주대상자는 신혼Ⅰ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시 120%) 이하, 신혼Ⅱ는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시 130%) 이하인 신혼부부다. 두 유형 모두 총자산 2억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녀 나이는 요건은 기존 만 13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확대했다.
지원 한도액은 신혼Ⅰ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9,500만원, 기타 도 지역 8,500만원이다. 신혼Ⅱ는 수도권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기타 도 지역 1억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세보증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다. LH의 한 관계자는 “이번 자격 완화 공고가 그동안 주거복지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신혼부부에게 주거안정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