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모 성폭행 주장 여성 무고 혐의 불기소 의견 송치

김건모 / 사진=양문숙 기자

가수 김건모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건모의 성폭행 혐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판단한 결과 김건모가 무고라고 주장한 부분에서 별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A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A씨는 당시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김건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김건모는 A씨의 주장을 적극 부인하며 A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김건모는 유흥업소 주변 CCTV와 지출 내역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성폭행 당시 김건모가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는 A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3월 김건모의 성폭행 혐의에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김건모 측은 지난 4월 A씨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이에 대해 김건모 측은 “경찰은 성폭행 혐의에 기소 의견을 냈으니 무고죄에 불기소 의견을 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검찰에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는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