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중단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에 400억원을 투자한것으로 알려진 코스닥 상장사 에이치엘비(028300)가 펀드 판매사인 하이투자증권에 3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DGB금융지주(139130)는 에이치엘비는 지난달 29일 자회사 하이투자증권에 3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공시했다 .
공시에 따르면 에이치엘비는 하이투자증권에 투자금 300억원에 대해 지난 6월 11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원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더해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진양곤(사진) 에이치엘비 회장은 앞서 지난달 말 유튜브에 출연해 지난 4월 24일 에이치엘비생명과학(067630)이 NH투자증권을 통해 100억원, 6월 11일 에이치엘비가 하이투자증권을 통해 300억원 등 총 400억원을 환매중단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에 위탁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진 회장은 “국공채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된다는 증권사와 운용사의 고지내용을 신뢰했기 때문에 투자했다”며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판매가 명백한 불법 부당행위인만큼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투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액 전액을 본인이 보유한 자사주를 회사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책임지겠다”고도 했다.
하이투자증권은 “진 회장이 유튜브에 나와 밝힌 대로 소송을 했고, 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공시한 것”이라며 “다만, 방송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 중 사실관계가 일부 다른 상황이어서 소송대리인을 통해 소송 과정에서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