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오는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 발표를 목표로 관련 쟁점을 조율 중이다./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오는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 발표를 목표로 다주택자 실효세율 강화 방안에 대한 막바지 쟁점을 조율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 대표 발의로 내주 초까지는 관련 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곧바로 국회 심사해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다주택자에 대한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종부세 대책을 준비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새로운 과표 구간을 신설해 다주택자들이 납부하는 종부세액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비롯해 각종 종부세 공제 제도 전반을 두루 손질할 방침이다.
주택 단기(1∼2년)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12·16 대책 발표 때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세율(6~42%) 대신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세율을 이보다 더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부처 일각에서 의견을 낸 ‘1년 미만 주택 매매 시 양도세율 최대 80%’ 적용 방안은 채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이때 적용하는 중과 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다만, 종부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높일 경우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 퇴로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방안 포함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