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집값 폭등 등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투기용 부동산의 증세와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무주택자의 실거주용 매입과 실거주 1주택은 중과세에서 당연히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대책 제3은 투기용 부동산의 증세와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이란 제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집값폭등을 포함한 부동산문제는 토지의 유한성에 기초한 불로소득(지대) 때문이고, 지대는 경제발전과 도시집중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 불로소득은 없앨 수도 없고 없앨 이유도 없으며 헌법에도 토지공개념이 있으니 조세로 환수해 고루 혜택을 누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의 부동산문제는 과잉유동성, 정책왜곡과 정책신뢰상실, 불안감, 투기목적 사재기, 관대한 세금, 소유자우위 정책 등이 결합된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거래허가제나 대출 및 거래 규제 등 불로소득증가 억제조치는 단기효과는 몰라도 장기적 근본대책이 되기 어렵고 풍선효과를 수반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되 필연적으로 발생 증가하는 불로소득을 부동산세(취득 보유 양도세)로 최대한 환수해야 한다”며 “ 실거주용 1주택은 통상적 수준의 부동산세 부과와 조세감면으로 일부 불로소득을 허용하되 그외 비주거용 주택이나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등은 불로소득을 대부분 회수하여 투자나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강력하게 증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저항이 있는 증세를 성공하려면 증세가 징벌 아닌 납세자 이익이 되도록 설계하고 또 납득시켜야 한다”며 “민주국가에서 조세는 전액 국민을 위해 쓰이므로 나쁜 것이 아니지만, 낭비나 부정부패에 따른 불신으로 세금은 내는 만큼 손해라는 불신이 팽배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이 불신을 줄이려면 세금이 납세자를 위해 전적으로 쓰여 지고 대다수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받는 혜택이 더 많음을 체험해야 한다”며 “이미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에서 체험한 것처럼 정책목표를 위한 세금을 걷어야 한다면 써서 없앨 것이 아니라 국민소득과 소비로 연결시켜 복지와 경제활성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으로 전액 지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개인토지소유자 상위 10%가 전체 개인토지의 64.7%를, 법인토지소유자 상위 1%가 전체 법인토지의 75.2%를 소유할 정도(2014년)로 토지불평등이 심각한데, 부동산증세액을 공평하게 환급하면 소득분포상 국민 90% 이상이 내는 세금보다 혜택이 더 많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소멸 지역화폐로 환급하면 소비매출과 생산 및 일자리 증가로 경제가 활성화 되고, 경제활성화 이익은 대부분 고액납세자에 귀속되므로 조세저항은 매우 적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복지지출이 OECD 평균인 22%의 절반(11%)에 불과한 저부담 저복지 국가이고, 국민 가처분소득 중 정부이전소득(세금으로 지원받는 현금복지)이 OECD 평균(21.4%)의 1/6에도 못 미치는 3.6%(2009년)다. 중부담 중복지를 거쳐 고부담 고복지 사회로 가려면 어차피 증세로 복지를 늘려야 하므로 늘어날 복지지출의 일부를 경제효과가 큰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저항 없이 증세와 복지확대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건물은 사람이 만들지만 토지는 한정된 자원으로 국민모두의 것이니 기본소득목적 국토보유세(기본소득토지세)는 건물 아닌 토지(아파트는 대지 지분)에만 부과된다”며 “현재 토지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로 토지가액의 0.16% 정도를 내는데, 비주거 주택 등 투기투자용 토지는 0.5%~1%까지 증세하되 증세분 전액을 지역화폐로 전국민 균등환급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국민 96%는 토지세를 아예 안내거나 토지가 있지만, 내는 토지세보다 환급금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기본소득토지세는 토지불로소득 환수로 부동산투기억제, 조세조항 없는 증세와 복지확대 및 불평등 완화, 일자리와 소비축소로 구조적 불황이 우려되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소비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 등 다중복합효과를 가진다”며 “기본소득토지세의 전국시행이 어렵다면 세목과 최고세율(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0.5~1% 이내)을 지방세기본법에 정한 후 시행여부와 세부세율은 광역시도 조례에 위임하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시행하여 기본소득토지세의 부동산투기억제, 복지확대, 불평등완화, 경제활성화 효과를 직접 증명해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오해할 수 있어 첨언하면, 주택은 주거용 필수품이고 부동산세 중과는 투기투자자산에 한정해야 하므로 무주택자의 실거주용 매입과 실거주 1주택은 중과세에서 당연히 제외해야 한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진짜 실력다. 지금의 부동산대란 위기를, 공정하고 충분한 부동산증세와 기본소득으로 망국적 부동산투기의 원천봉쇄, 복지확대와 경제회생, 4차산업혁명시대 모범적 k-경제의 길을 여는 기회로 만들기 바란다”고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