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성남시청에서 본인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대법원이 은수미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9일 원심의 판결이 위법하다며 파기환송 결정했다. 은 시장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장 직을 상실할 위기에 있었으나 대법원의 결정으로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적법하게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는데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건 위법하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파기환송심도 1심에서 선고한 벌금 90만원보다 무거운 형을 판결할 수 없다. 원심인 항소심은 은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이 판결이 확정됐다면 그는 시장직을 상실할 상황이었다.
은 시장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을 현행 정치자금법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있으며 성남 중원구 지역위원장을 맡았다. 그러면서 정치활동 목적으로 이동할 때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란 무역회사가 제공한 렌터카를 이용했다. 은 시장은 당시 총 93회에 걸쳐 렌터카를 이용하고도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
검찰은 기부행위가 금지된 코마트레이드로부터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또한 렌터카 사용료를 안 받는 건 정치자금법상 규정된 정치자금 기부 수단에 없기 때문에 이 역시 법률 위반이라고 봤다. 이에 대해 은 시장 측은 렌터카를 몰았던 최모씨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걸로 생각했을 뿐 정치자금을 받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에 없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점은 인정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코마트레이드의 돈이 들었다는 점은 몰랐다고 판단하고 무죄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유무죄 판단을 1심과 동일하게 하면서도 벌금 규모를 상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검사 측이 양형에 대한 항소이유를 적법하게 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 문구만 넣고 구체적인 이유를 쓰지 않았다면 적법하다 볼 수 없다”며 “양형부당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측이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점이 유죄라면 1심 형이 가볍다고 한 점을 두고 “적법한 항소이유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은 시장은 대법 판결 이후 성남시청에서 “시정에 매진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매일 매시간 최선을 다해 시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