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전지방법원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달 18일 식약처가 메디톡신 50·100·150단위의 품목허가를 취소한 행정처분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효력정지 신청으로 식약처의 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메디톡신의 판매를 이어가려 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식약처가 내린 6월 확정 처분과 두 차례 청문회 전에 이뤄진 4월 잠정 처분이 근거가 된 사실 관계에 있어 크게 다른 내용이 없다”며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뒤집힌 셈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즉각 항소하겠다”며 “잠정 제조, 판매 중지 명령의 효력 정지 소송 역시 지방법원에서는 기각됐지만, 고등법원에서 인용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월 대전고등법원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잠정 제조, 판매 중지 명령에 대해 메디톡스 측의 처분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효력을 정지시키고 판매를 재개하도록 했다. 당시 재판부는 “식약처가 제출한 소명 자료 등만으로는 처분의 정당성이 소명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결정했다.
한편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 논란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6일(현지시간)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대웅제약은 향후 10년 간 미국 내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