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전경 / 서울경제DB
앞으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상가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면 주차장 설치 규제 등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등을 위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시설이다. 500가구 이상 아파트 등에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앞으로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걱정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에서는 이와 더불어 비주거시설의 장기공공임대주택 변경시 규제 완화 내용이 담겼다. 상가나 오피스 등을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면 주차장 설치 의무 등을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가구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이면서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공공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해서도 탄력적 운영이 이뤄지도록 지자체 조례 위임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해 5분의1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강화할 수 있게 된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