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무시하고...슈퍼 여당 “소급적용 임대차 3법도 7월국회 처리”

최고위원회의 발언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연합뉴스

슈퍼 여당이 소급적용 논란이 커지고 있는 ‘임대차 3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임대차 3법은 신규 계약 뿐 아니라 법 시행 이후 계약이 갱신되는 기존 계약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집주인들이 청와대 청원에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전문가들도 임대차 3법이 전월세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정부가 발표하는 추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법안들을 7월 임시국회 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이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세법과 관련 입법, 전월세 시장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부동산 안정이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라는 인식 아래 정부와 대책을 협의했다”며 “서민 실수요자 부담을 경감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며, 다주택 투기성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소급적용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소급적용으로 시장이 들썩거리고 있다.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임대차 3법’ 개정안에 법 시행 이후 신규로 체결되는 계약뿐 아니라 갱신되는 계약에까지 적용된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법 시행 이후 계약을 갱신했을 때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임대차 3법 소급적용이 부당하다’는 청원이 쇄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임대차 3법이 소기의 목적인 임차인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주장은 계속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안정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해당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전세가를 최대한 높여 부를 가능성이 높고 또 4년 치 상승분을 한꺼번에 올리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세 대신 월세가 급속히 확산될 것을 우려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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