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폭행’ 피의자 검찰 송치…폭행 4건 추가 확인

동작경찰서도 묻지마 폭행 6건 밝혀져
철도경찰 “피의자, 혐의 대체로 인정”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이모(32)씨가 지난 6월 4일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앞두고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서울지방철도경찰대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으로 철도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피의자 이모(32)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7일 폭행과 상해 등 혐의를 받는 이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시 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일면식도 없는 30대 여성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가격해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철도경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은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철도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이씨의 여죄를 수사해 그가 서울역 인근에서 행인을 밀치는 등 4차례의 별도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고 철도경찰은 전했다.

철도경찰과 별개로 앞서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씨의 묻지마식 폭행 6건을 추가로 밝혀내 이씨를 상습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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