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연합뉴스
태어난지 24일 된 영아를 학대한 산후도우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후도우미 A(60)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반성하고 있고 가족사로 인해 우울증 및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생후 24일에 불과한 아기를 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아기 부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광주 북구의 한 주택에서 생후 24일 된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침대 위에 있던 아기를 거세게 흔들거나 침대 위에 던지듯이 놓고 손바닥으로 등과 엉덩이를 수차례 때렸다.
아이 부모는 집 안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A씨의 학대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영상에서만 최소 7차례 학대를 저질렀다며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망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