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최숙현 선수의 부친 최영희 씨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보호가 필요한 신고자나 피해자를 위해 임시보호시설 설치ㆍ운영, 2차 가해 금지 등을 담은 일명 ‘고 최숙현법’ 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최숙현 선수의 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경주시체육회를 대상으로 10일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이날부터 31일까지 3주에 걸쳐 경주시체육회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고용부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폭행·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전반에 대해 감독할 계획이다.
현재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이라면 이는 노동법 위반이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 8조(폭행의 금지), 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평법) 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에 해당한다.
고용부는 특별감독 과정에서 고 최 선수 뿐만 아니라 소속 선수 등 직원들에 대해 추가적인 폭행·폭언 등 가혹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노동법 위반으로 확인되는 사안에 따라 사법 처리·과태료 부과 등을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