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LTV·DTI 10%P 우대 소득기준 상향


정부가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를 받는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규제지역 내 LTV·DTI를 10%포인트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하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우대 대상의 소득기준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모두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생애최초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로 높아졌다. 무주택자이면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 주택,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기존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8,000만원 이하다. 조정대상지역은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7,000만원 이하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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