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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보유한 주식 종목을 우호적으로 분석한 리포트를 쓴 뒤 거액의 차액을 챙긴 증권사 애널리스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증권사 전 애널리스트 오모(39)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오 씨의 친구이자 같은 범죄로 기소된 이모(39)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 원이 선고됐다.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된 바 있는 오 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특정 종목에 대해 매수할 것을 추천하는 리포트를 작성하면서, 사전에 자신의 모친 계좌로 해당 종목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오 씨는 리포트 발행 후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파는 방식으로 모친 계좌로 16억원을 벌어 들인 뒤 이중 12억원의 차액을 챙겼다. 이렇게 오 씨가 관여한 종목은 수 십여 개에 이르고, 관련 리포트도 수 십여 편인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인 이 씨는 오 씨에게서 얻은 매수 리포트에 대한 ‘정보’로 주식을 사고 팔았다. 20억원이 넘는 이득을 취한 이 씨는 그 대가로 오 씨에게 6억원 가량을 건넸다.
오 씨와 이 씨는 주식 분석보고서가 주가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도 이들이 매매한 종목이 수많은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씨가 보고서에서 자신과 분석한 종목은 이해관계가 없다고 공시하면서 모친 및 친구와 공모해 주식을 미리 샀고, 투자자에게는 장기 매수를 추천하면서 본인은 보고서 공개 후 바로 매도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 씨에 대해서도 “부정한 방법임을 알면서도 4년 동안 범행했고 오 씨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 씨가 이 씨에게 돈을 받고 주식 매매 시점을 알려주는 것이 애널리스트의 주요 업무라고 볼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와 증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