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객이 동네 슈퍼마켓에서 제품을 고르고 있다. 영세 업체들은 5개 중 1개꼴로 법률 등 전문지식 부족으로 피해를 본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서울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이모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한 고객이 “여기서 산 음식을 먹고 아이들이 배탈이 났다”며 다짜고짜 영업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그는 “법률 지식이 없다 보니 고객이 악의적 의도를 갖고 난리를 피워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모르겠더라”고 말했다.
이런 사례처럼 소기업·소상공인은 법률·세무·노무 등의 전문지식이 부족해 불필요한 피해를 당하기 쉽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5개 업체 중 1개 꼴로 최근 5년 새 전문 지식 부족으로 억울한 경험이나 실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중복 응답 가능)도 금전적 손실(79.7%)과 정신적 고통(70.3%)이 엇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지식 부족에 따른 피해는 잦은 편이지만, ‘전문지식이 있는 인력이 전혀 없다’는 사업체가 76%나 됐다. 그러다 보니 전문지식이 필요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72.3%가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대처한다’고 응답했다.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전문가 무료상담 기회 확대’(30.3%) △분야별 상담사례 제공(29.3%) △전문가 정보 제공(13.3%) 등 순으로 나타나 무료상담 기회와 체계적 상담사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유로는 ‘비용절감’(46.3%)을 가장 많이 꼽았다.
박용만 공제사업단장은 “소기업·소상공인은 비용과 정보의 문턱이 높은 전문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무료상담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중기중앙회에서 운영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